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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믿고 갔는데“..현금결제 유도 돈 챙긴 前 가전 대리점장 징역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2 16:24
수정2026.08.12 16:29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의 가전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두 건의 재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사기 혐의 2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지난 3월과 7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3천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양씨는 이렇게 받아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두 건의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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