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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안전 규제' 얹는다…산업부 원안위 맞손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12 16:11
수정2026.08.13 09:30

[UAE원전 4호기 전경 (한국전력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원전 수출과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로 떠오르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도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 전문역량 등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전 전주기에서 쌓은 규제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활용하는 종합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수출 대상국이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원전 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건설·운영 전주기에서 쌓은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부처 협약과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5개 기관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차원의 원팀 대응체계도 함께 가동됐습니다. 

협약 체결 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 규제협력 사례가 공유됐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원전수출·규제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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