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납품한다더니 온라인 판매…‘백옥주사’ 등 2천293개 불법 유통
'백옥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모두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주문한 뒤 일부만 병원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판매 규모는 1억6천만원 상당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부미용이나 각성 효과,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가운데에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등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의약품은 허가된 용도와 달리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7천만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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