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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한화 경영참여 반대…"기업결합심사 불허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12 14:44
수정2026.08.12 14:5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KAI 경영참여를 위한 기업결합심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AI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공에서는 공급업체이고 우주에서는 경쟁업체인 한화의 KAI 경영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에 기업결합 불허를 요구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부터 KAI 주식을 추가 매입해 지난 10일 기준 지분 15.89%를 확보했다.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참여'로 변경했으며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 취득에 따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노조 측은 한화가 KAI의 주요 항공기 사업에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50 계열 엔진을 비롯해 KAI의 KF-21 최초양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 역시 LAH 항공전자장비와 KF-21 임무컴퓨터·다기능시현기·IRST 등 주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AI 노조 관계자는 "공급업체가 고객사인 KAI의 주요 주주가 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KAI가 가격·성능·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한화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 가능성과 경쟁 부품업체의 사업기회 축소, 구매·공급망 의사결정 훼손 가능성 등을 공정위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주사업에서 양측이 실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가 KAI와 한화시스템에 각각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개발을 맡긴 사례를 언급하며 후속 양산사업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입찰가격과 사업 원가,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한화 중심으로 공급망이 편입될 경우 국내 항공우주·방산 협력업체들의 경쟁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AI가 국내외 업체의 기술과 가격, 성능을 비교해 최적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특정 기업의 경영 영향력 확대가 구매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구조적 위험성을 엄중히 판단하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독립적인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해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을 불허해야 한다"면서 "만약 승인 ;건부 승인이 이뤄질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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