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이젠 돈 내고 써'...서울시, 421억 철도공단에 물어준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따라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지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으며,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6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1년 단위로 갱신한 뒤 이후에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 약 421억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2024년 1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또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과 관련해 부과된 약 421억 원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로또 잃어버려도 당첨금 받는다?…18일부터 자동지급
- 2.종이컵 또 안된다고?…카페 사장님들 또 날벼락
- 3.[단독]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수장, BYD행
- 4.차에서 내리자 차가 '슝'…현대차 '주차 지옥 끝낸다'
- 5.우리가 투기꾼인가요?…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 6."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청년 버스하우스에 2030 폭발
- 7.청년에 다시 기회준다…연 19% 이자주는 이 통장
- 8."설마 1억원이 몽땅 날아갈 줄은"…0원 된 이 펀드가 뭐길래
- 9.'성과급 주식 70%' 제안에…SK하이닉스 새 노조 출범
- 10.부모·자녀 돈 많아도 생계급여 받는다…누가 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