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숙인 16명 상주…인국공 "퇴거 계도와 자활 지원 병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2 13:15
수정2026.08.12 13:22
[퇴거명령서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장기간 머무는 노숙인이 늘면서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질서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퇴거를 안내하는 한편, 노숙인의 자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한 노숙인은 모두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터미널별로는 제1여객터미널 5명, 제2여객터미널 11명입니다.
인천공항 내 장기 체류 노숙인은 2022년 6명에서 2023년 7명, 2024년 3명, 2025년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항운영자는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공항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숙 행위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여객과 상주 직원, 상업시설 등으로부터 접수된 노숙인 관련 민원은 2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질서 관련 민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8건, 위생 7건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모아둔 장소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카페 좌석을 장시간 점유한 뒤 여객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는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야간에 벤치에 누워 있어 임산부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어야 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공사는 다만 노숙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숙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한 자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관인 '내일을 여는 집'과 연계해 임시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 정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 상담과 진단, 치료를 제공하는 등 노숙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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