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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계좌개설 '우려'…금융권 '스크래핑 제한' 대응책 논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12 11:48
수정2026.08.12 12:03


금융위원회가 행정정보 '스크래핑' 차단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표시된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스크래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오는 20일부터는 사전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기존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별개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시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아직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현재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어, 스크래핑 차단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정보의 수집·전송·보관 등 스크래핑 업무 전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였고,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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