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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51곳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한 달간 시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12 11:05
수정2026.08.12 11:15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가맹본부에선 계약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공정위는 지난 6~7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아 77개 가맹본부만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77개 가맹본부 중 10곳은 필수품목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 67개 가맹본부 중 55곳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모두 반영했습니다. 12곳은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 품목별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65개사(97%), 종류로 기재한 가맹본부는 2개사(3%)였습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실태를 보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었거나 인상폭을 기재한 가맹본부는 55곳으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한 64개사의 85.9%였습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하는 51개사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아울러 자진시정 기간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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