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로 나갔는데 100만원?'…실업급여 확대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2 10:58
수정2026.08.12 11:54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위해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대상에 자발적 퇴사자까지도 포함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주연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 지급되는 거지만 첫 직장이나 현재 일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 기간 등은 별도 기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의 재도전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갑론을박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사 수당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통계로 봐도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 입사 초기 이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냈고, 구직급여 실질 적립금도 마이너스 상태인 만큼 이번 정책 추진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위해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대상에 자발적 퇴사자까지도 포함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주연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요?
[기자]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 지급되는 거지만 첫 직장이나 현재 일이 맞지 않는 청년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 기간 등은 별도 기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의 재도전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갑론을박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퇴사 수당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통계로 봐도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 입사 초기 이직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냈고, 구직급여 실질 적립금도 마이너스 상태인 만큼 이번 정책 추진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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