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에 뿔난 청년들…여야 청년 표심 잡기 경쟁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2 10:58
수정2026.08.12 11:53
[앵커]
최근 청년들의 민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입니다.
이 논란을 해프닝으로 무마하고 청년 민심을 회복하려는 여당과 이 논란을 발판 삼아 청년 정책을 펼치려는 야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발의됐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은 15~17%인 세액공제율을 17~20%로 올리고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구분없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1천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연간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2029년까지 3년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윤후덕 의원실은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대안 입법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2030년까지 청년의 공제율을 현재 수준보다 2배 높인 30%로 적용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1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청년을 중심으로 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 경쟁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으로 청년 민심이 악화되면서,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보완 입법을 통해 청년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최근 청년들의 민심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건 이른바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입니다.
이 논란을 해프닝으로 무마하고 청년 민심을 회복하려는 여당과 이 논란을 발판 삼아 청년 정책을 펼치려는 야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발의됐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의원 등은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안은 15~17%인 세액공제율을 17~20%로 올리고요.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구분없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간 공제한도도 1천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연간 공제한도를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의 공제율은 2029년까지 3년간 17%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윤후덕 의원실은 "정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대안 입법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2030년까지 청년의 공제율을 현재 수준보다 2배 높인 30%로 적용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15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청년을 중심으로 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 경쟁을 벌이는 양상인데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으로 청년 민심이 악화되면서,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보완 입법을 통해 청년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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