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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레버리지까지 묶나"…국회 청원 들끓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12 10:57
수정2026.08.12 11:41

[앵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래 과열이 크게 가라앉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중인데, 이들 규제가 새롭게 논란에 빠졌습니다.

규제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상장 상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반발이 나온 건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관련해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면서요?

[기자]



지난주 올라온 '해외 개별주 레버리지 ETF·ETN 투자 규제 개선에 관한 청원'에 엿새 만에 약 3천명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요 안정을 위해 기본예탁금을 강화했죠.

반발 청원을 보면 "해외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시장과 성격이 다르다"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국내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상품 특성과 시장 영향도를 고려해 차등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외 상품의 특성과 실제 투자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 비해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해외주식은 결제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매도돼 결제 예정인 달러 미결제대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추가 매수가 제한되는데 현 규제까지 더하면 과도하다는 겁니다.

[앵커]

청원의 취지대로 해외 ETF는 국내 시장의 흔들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 정부는 왜 해외 상품까지 규제했습니까?

[기자]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 우려 등을 감안해 국내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배경이 국내는 해당 상품이 없어 국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국내와 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해외 상품 역시 사전교육 의무화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선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적용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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