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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하라"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12 10:33
수정2026.08.12 11:02

[삼성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로, 시가 112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주식'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이를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내부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와 매도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사고는 배당 담당 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가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뺀 손해액 38억6천만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6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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