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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12 10:19
수정2026.08.12 11:50

[삼성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증권이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게 순해배상액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손해액의 50%인 18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295만 6000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한 3만 515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9년 6월 "299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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