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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로 회사 나가도 100만원?'…조기퇴사 부추길라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2 07:12
수정2026.08.12 07:14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대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진퇴사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이 오히려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12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천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사람은 14만5천333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퇴사한 1천85명을 더하면 자진퇴사자는 모두 14만6천418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76.1%에 달했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퇴사자가 많았습니다.

자진퇴사자 가운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만7천437명으로 66.5%를 차지했습니다. 1~3년 근속자 3만5천757명까지 합치면 3년 미만 근속 자진퇴사자는 13만3천194명으로 전체의 91.0%에 달했습니다.

반면 3~5년 근속자는 9천463명으로 6.5%, 5년 이상 근속자는 3천761명으로 2.6%에 그쳤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 퇴사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사람 가운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비중은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4세 자진퇴사자 3만4천177명 가운데 2만7천388명이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 기간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 적성이나 근무환경 등에 맞지 않더라도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도 설계가 허술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상당수가 1년 미만의 짧은 근속 후 회사를 떠나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지급 요건까지 완화하면, 실업급여가 사실상 '퇴사 후 받는 수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 근무 후 퇴사하거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장 공백을 만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도 변수입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 역시 5조9천93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해 현재 실업급여의 최대 270일 지급 기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도전'을 지원하면서도 단기 퇴사와 반복적인 이직을 부추기지 않도록 가입·근속기간과 퇴사 사유, 구직활동 등을 얼마나 엄격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도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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