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돈 많아도 생계급여 받는다…누가 언제부터?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2 06:52
수정2026.08.12 07:21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정부는 2027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맞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부양을 받기 어려운데도 가족의 경제력을 이유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왔습니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높여 수급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없애고,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폐지를 검토합니다.
기준이 폐지되면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가구가 생계급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함께 높일 방침입니다. 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이 실제 받는 생계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립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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