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세대당 6000원 내세요…386만건·221억원 규모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2 06:35
수정2026.08.12 06:39
[주민세 납부 안내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 386만건 총 22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어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내국인은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이 16만건(10억원)이며, 세대별 납부 세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6000원입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등록인구는 2만4000명 감소했으나 1·2인 세대가 늘어 전체 세대수는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작년의 384만건보다 늘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부과 건수가 25만7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22만8038건), 강남구(21만7738건), 관악구(21만1128건), 강동구(19만7490건) 순이었습니다.
언어별로 외국인 주민세 개인분 부과 수를 비교하면 중국어가 9만9623건으로 가장 많고, 영어 4만1076건, 베트남어 1만2006건, 몽골어 3627건, 일본어 3217건 등입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8만건 78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법인이 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가 38만건(263억원)이다. 납부할 기본세금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 앱,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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