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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발효유에서 대장균군 검출…식약처, 유가공업체 6곳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1 18:10
수정2026.08.11 18:1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 점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유류 판매업체는 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은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했습니다.

분유 제품의 경우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과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함량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입니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가공품 69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우유 1개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발효유 1개와 농후발효유 1개에서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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