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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검체검사 시장 담합'…녹십자·씨젠에 공정위 칼 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1 17:57
수정2026.08.11 18:30

[앵커] 

병원에서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받고 나면 실제 분석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병원들이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이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해서 공정위 심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국공립병원 용역 입찰 담합 혐의로 녹십자의료재단과 씨젠의료재단 등 7개 검체 검사 위탁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려 13년 동안 700여 개 경쟁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낙찰자와 입찰 가격,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특정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계약 규모로만 2천940억 원, 관련 매출까지 포함하면 약 6천억 원 규모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최대 900억 원의 과징금부과가 가능합니다. 

[앵커] 

보건복지부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이번 담합뿐 아니라 현행 검체검사 수가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오는 12월부터 수가 지급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현재 정부는 검체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병원에만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요. 

병원이 이 중 40% 정도를 위탁업체에 떼어주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나 담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정부는 12월부터 병원에 최대 35%, 위탁업체에 최대 65%의 수가를 각각 지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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