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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아빠도 출산휴가…'1주 단기 육휴' 열렸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1 17:57
수정2026.08.11 18:24

[앵커] 

육아휴직 제도가 보다 유연해집니다. 



오는 20일부터는 1주일 단위 단기로 쓸 수 있게 되고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이라도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일이나 2주일만 써도 휴직급여가 나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주 15시간에서 35시간만 일하는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방안'도 시행됩니다. 

현재는 아내가 출산을 한 뒤에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도 신설됩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소기업은 장기 육아휴직이 좀 어렵잖아요. 단기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잦아지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정한 사유에 한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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