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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기꾼인가요?…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1 17:57
수정2026.08.11 18:16

[앵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을 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집 한 채 가진 부부까지 투기꾼 취급하는 거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개별 상황에 따라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는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이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공동명의 1 주택자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그 외'의 주택 형태로 분류돼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4억 원을 기본공제 해주되, 주택가액 합계액에서 거주용 주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추가로 최대 5억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거주 시에는 기존과 똑같이 18억 원의 공제를 받지만, 비거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부부 각각 4억 원씩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또한 1세대 1 주택자는 현재 60%에서 70%로 오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조정지역주택일 경우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내후년 80%까지 오릅니다. 

정부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국가가 장려해 온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취급해 페널티를 주고 있다'는 불만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 주택자 특례 신청'을 통해 1 주택자와 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다만,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거주의 경우 공동명의든 단독명의 1 주택이든 공제한도는 반토막 이상 줄게 됩니다. 

[이성호 / 세무사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19억 2천만 원에서 32억 원 사이에는 오히려 1세대 1 주택 특례신청을 통해 세액공제까지 같이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일 선택지를 뒀기에 공동명의를 차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복잡한 셈법은 납세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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