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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문턱 강화…모의거래 의무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11 17:57
수정2026.08.11 18:08

[앵커]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추가 대책이 시행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을 투자하기 전에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체감토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면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모의거래 제도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5거래일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이수 인증은 24일부터 가능해 19일부터 21일까지는 신규 매수도 막힙니다.

모의거래는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접속해야 하며 이수 뒤 인증키 13자리를 받습니다.

상품 거래 시 등록하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사는 식입니다.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와 ETN에 최초로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대상이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전문투자자와 기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양준석/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2시간 교육을 시켰잖아요. 레버리지 투자하기 전에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니까 모의거래하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을까 (하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먹힐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최근 일주일 새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규제 이후로는 약 30% 내린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별 투자한도 20% 총량 관리 대책 역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아직 시행일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내놓은 대책 효과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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