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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21억 부당이득…화장품 오너 2세 형제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1 16:36
수정2026.08.11 16:4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오너 2세 형제가 계열사 실적 호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이사 조모 씨와 A사 계열회사 임원인 조모 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ODM 업계 3위 업체 B사 대표이사의 자녀들인 조씨 등은 중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자사주 약 90만 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총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 적자 상태였던 미국 화장품 회사 A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 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B사 주식을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A사 주식을 추가 매수한 뒤,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각각 11억원, 10억원 상당의 장부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차익실현 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본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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