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대응방안 모색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8.11 15:56
수정2026.08.11 16:20
[산업통상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내 반도체·태양광 업계와 모여 미국의 폴리실리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유관 부처와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셀 등 파생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광 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측은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안정적인 자국 내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 차관보는 "금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따른 우리 업계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적시적소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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