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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스퀘어 '갑질' 딱 걸렸다…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11 15:30
수정2026.08.11 15:43

[앵커]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판촉비를 떠넘기고 영업 정보까지 요구한 혐의인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된 건가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는 납품업체, 매장 임차인들과 함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납품업자 서명이 빠진 불완전한 약정서를 지급하는 등 2년여 동안 법 위반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은 6천만 원 상당 부당한 판촉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LF스퀘어는 납품업체들에 인근 백화점 등 경쟁사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같은 영업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참여 강요,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사에서의 매출액,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유통업계의 이런 갑질 행위, 끊이지 않고 있죠? 

[기자] 

최근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챙기는가 하면 롯데쇼핑은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각각 5억 원 안팎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대금 지연 지급이 유통업계 대표적인 갑질 혐의로 꼽혔는데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30일 이내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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