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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사 횡령·부당 대출 제보하면 최대 10억 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8.11 15:30
수정2026.08.11 15:39

[앵커] 

카드·캐피탈사들이 횡령이나 부당대출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제재는 없애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여신업계의 준법제보 제도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소금융업권은 오는 10월부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새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시행합니다. 

기존에도 내부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있었지만, 업권 공통의 상한은 따로 없었는데요. 

새 기준에서는 금융사고나 중대한 법규 위반,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제보해 사고를 막거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먼저 도입한 은행권 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익명제보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제보도 허용하고, 제보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앵커] 

기존에 있던,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제재는 없앴다고요? 

[기자] 

기존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제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규정하면서도 미신고자에 대한 별도 제재는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의 경우 "회사마다 인력과 조직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소규모 조합에서 위법행위 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실상 전 직원을 조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닌 업권 표준안인 만큼, 개별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신고자 제재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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