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명확한 규정 검토해야"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1 15:27
수정2026.08.11 15:3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습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李 "국민, 수사 문제 걱정 많아"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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