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 계열사 거래 세무처리 발목…과세 취소소송 패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11 14:55
수정2026.08.11 18:02
세아제강지주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약 18억4천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24일 세아제강지주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세아제강지주의 2014~2018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약 87억8천만원과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약 5억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이 가운데 법인세 약 15억9천만원과 부가가치세 약 2억5천만원 등 모두 18억4천만원가량에 대해 취소를 구했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이미 2014년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 만큼 다시 같은 기간을 조사한 것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사전 불복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2014년 자료를 일부 확인한 것은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가격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어서 2014 사업연도 자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된 과정에 세무당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는 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가격 외에도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와 베트남 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 대납 등이 확인됐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원가 과다계상과 주식배당 익금 누락도 경정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표권 문제는 2016년 말 세아제강지주가 보유한 국내 상표 56개와 해외 상표 22개의 지분 50%를 세아홀딩스에 넘기고 33억4천만원을 받기로 한 거래와 관련됐습니다.
이 거래는 2023년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세아홀딩스에 상표권 수익을 올릴 사업기회를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에 조사 요청이 이뤄졌던 사안입니다. 당시에는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고, 이번 소송에서는 상표권의 적정 가격과 사용료 등 세무처리가 쟁점이 됐습니다.
세무조사의 단초는 과거 공정위의 강관 입찰담합 의결서였습니다. 세무당국은 의결서에 담긴 세금계산서 순환 정황을 검토한 뒤 세아 측에 관련 회계·세무처리를 소명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부가가치세 조사와 법인통합조사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아제강지주는 1심 판단에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상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판결 결과를 전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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