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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법카 의혹 확산…국세청 "과거 조사 범위 가능성" [취재여담]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1 14:49
수정2026.08.11 19:33


최근 전 한미약품 직원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일가가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병원 등에서 1억5천만원 넘게 결제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오너 일가와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과거 한미약품 세무조사를 벌일 당시, 해당 법카 관련 내용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법카 의혹을 제기한 전 한미약품 직원의 제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세청 "통상 5년치 조사…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

국세청은 지난 2024년 한미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세무조사는 한미약품의 세금 납부와 회계 처리 전반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법카 의혹 제보에 담긴 법카 결제 내역은 2023년부터 지난해 사용분으로 당시 세무조사에 해당 내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세무조사가 과거 5년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보자(전 한미약품 직원)가 제시한 법카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당시 조사 범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조사에서 오너 일가의 사적 사용 등의 문제가 포착됐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법카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제보나 문의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무관"…그런데 왜 이 시점에 공개?

제보자인 김태호 전 한미약품 직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연관설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신 회장을 알고는 있지만 신 회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보는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의 준법경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내역이 아닌 과거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개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신중'…지분 격차 5%p 좁혀져
한미약품 측은 법카 제보에 대해 결제 취소와 비용 환입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분 경쟁 상황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듯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 측은 오늘(11일) 한미사이언스 주식 360만4천여 주, 전체 발행주식의 5.27%를 추가로 인수하는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35.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오너 일가의 우호 지분은 40.86%로 양측 지분 격차는 5%p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법카 의혹과 양측의 후속 행보가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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