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 보상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1 14:02
수정2026.08.11 14:07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오는데, 지난해 7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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