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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전 거래 '트래블룰'…네이버-두나무 결격사유 완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11 13:49
수정2026.08.11 13:54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확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등이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예외도 마련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의 적용 범위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확보·관리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해 트래블룰을 우회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됩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를 차등화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됩니다. 다만 경미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마련되면서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FIU는 규제합리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나 관련 대주주 등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두나무와의 합병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신고 요건도 명확해집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 수리가 제한됩니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미성년자나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뒤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래블룰 확대 등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FIU는 "이번에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사항과 제출서류, 신고기한·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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