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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이관 20일부터 시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1 13:23
수정2026.08.11 13:3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법령에 명시된 하부 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병원 하부 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인공지능(AI) 등 의료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개정 시행령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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