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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취급?…세제개편에 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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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8.11 13:21
수정2026.08.11 17:43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성호 세무법인 리치 남부지점 대표세무사

집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가진 공동명의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선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돼 논란입니다. 공동명의라 기본공제는 각각 받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8년부터 다주택자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집은 하나인데 왜 투기꾼 취급을 받느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 이젠 절세에 유리하지 않은 걸까요? 이성호 세무법인 리치 남부지점 대표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공동명의가 굉장히 늘었어요?

Q.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로 보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Q. 정부는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Q. 공동명의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현재 종부세 기본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Q. 조정대상지역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자와 일반 지역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Q. 실제로 집값이 어느 정도가 되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유불리가 뒤집히나요?

Q. 정부가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600만 원까지 제한을 한다고 하면.. 1주택 특례가 줄어드니, 결국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 아닙니까?

Q.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꿀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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