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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세탁 추적' 전담팀 신설…민생범죄수익 초기부터 차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1 13:07
수정2026.08.11 13:18

[범죄수익, 가상화폐까지 (CG)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합니다.

범죄수익을 사후에 몰수·추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차단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합니다.

기존 수사팀은 범죄수익 보전 업무를 중심으로 맡고, 새로 설치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합니다.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하고, 6개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모든 시·도청에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뿐 아니라 신종 스캠 의심 계좌 거래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가 확대된 만큼 자금세탁범죄 전문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단위의 범죄수익 보전 역량도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 인사 때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인력을 우선 선발하며,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강남권 4곳과 부산 2곳, 경기남부 1곳 등 7개 경찰서에 전담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영 효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며, 1급지 경찰서는 보통 25만명 이상을 관할하고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에 있습니다.

경찰은 2019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범죄수익 보전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 기준 보전 금액은 2019년 702억원(96건)에서 지난해 8천500억원(3천400건)으로 6년 새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전 건수는 약 2천730건, 보전 금액은 약 8천748억원입니다.

지난해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장 개장 및 상습도박이 1천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범죄 및 기타가 1천35건, 특정사기범죄가 690건이었습니다.

보전 금액은 특정사기범죄가 2천479억원, 마약류 범죄 및 기타가 2천657억원, 횡령·배임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 회복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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