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육아휴직 1주일 다녀오겠습니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1 11:56
수정2026.08.11 14:06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녀의 입원이나 방학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 이내 휴가제도도 신설됩니다.
오늘(1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녀의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학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이나 휴교,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일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20일까지이며,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최초 3일은 유급 휴가로 적용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은 각각 1일분 8만4천210원, 2일분 16만8천420원, 3일분 252만2천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를 축소해 육아·돌봄 부담을 완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근로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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