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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잃어버려도 당첨금 받는다?…18일부터 자동지급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1 11:20
수정2026.08.11 13:08

[앵커]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지급받을 시한을 넘겨서 결국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이 지난해 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복권을 잃어버리면서 당첨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는 종이 복권을 모바일에 보관하고 당첨금까지 자동으로 받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정민 기자, 일단 최근 몇 년간 못 받은 당첨금이 꽤 늘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당첨금 미수령 금액은 58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43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5.1% 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5만원 당첨인 4등과 5000원 당첨인 5등에서 발생했는데요.

복권위원회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구매자 특정이 어려워 당첨 사실 안내나 미수령 안내 등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첨금 지급 개시일부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환수됩니다.

[앵커]

그래서 앞으로는 복권을 모바일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복권위원회는 일주일 후인 다음 주 화요일(18일)부터 판매점에서 산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페이코 앱의 '복권지갑' 메뉴에 접속해 실물복권을 카메라로 스캔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200만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을 넘으면 등록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복권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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