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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빚투 문턱 낮춘다더니 손 안 댔다…한국거래소 모르쇠?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8.11 11:19
수정2026.08.11 13:44

[앵커]

지난 4월 말, 한국거래소는 규정 하나를 손보겠다는 예고를 내놨습니다.



위험 종목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즉 '빚투'의 제한을 풀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후 본격적인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죠.

이 조항의 현재 상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봤더니, 거래소가 조항의 적용을 멈춘 채 시행도 철회도 하지 않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예고됐던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23일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에 적용되는 위탁증거금 100%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위험 종목을 사려면 매수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빚을 내서 하는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당시 거래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증권사가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르면 5월 시행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의 관련 조항은 결국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한국거래소가 이런 완화안을 내놨던 시점이 빚투가 불어나던 때였죠?

[기자]

거래소가 완화안을 예고했던 시기는 신용융자 잔고가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조원을 넘어선 때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4월 중순에 종가 기준으로 6천선을 돌파한 후 7천피를 향했는데요.

6월 중순에 9천피마저 돌파하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6월 24일 38조6000억원대로 더 늘며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당시 과열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은 자체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증거금률을 올렸고, 메리츠증권은 일부 종목을 100%까지 상향했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개정안이 현재 "홀딩 중"이고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시행을 멈춘 이유나 재추진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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