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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문턱 더 높인다…19일부터 모의거래 필수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11 11:19
수정2026.08.11 11:43

[앵커]

최근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며칠간 모의거래도 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을 넣기 전에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감해 보라는 취지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게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충분히 체감을 했을 테고, 새롭게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면 한국거래소의 단일종목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모의거래 서비스 제도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

5거래일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수 인증은 2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9일부터 21일까지는 해당 상품의 신규 매수도 제한됩니다.

모의거래 홈페이지는 아직 열리기 전인데요. 

교육 시스템이 열리면 총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 이상 접속·거래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앵커]

또 전문투자자는 제외되죠?

[기자]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와 ETN에 최초로 투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제외되는데요.

전문투자자와 과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 보유자 역시 제외합니다.

서비스 오픈 직전일인 오는 18일 거래분도 기존 투자 경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의거래 이수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수 확인증은 인증키 13자리 형태로 발급되며 앞으로는 이수 후 발급받은 이 인증키를 등록해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고서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매수는 어렵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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