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LF스퀘어,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4.2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11 11:19
수정2026.08.11 12:00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LF네트웍스)가 납품업체 등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LF스퀘어는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고 174개 납품업자 등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입니다.



아울러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LF스퀘어 '갑질' 딱 걸렸다…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겨
LF스퀘어,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4.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