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깜깜이' 줄인다…중개사가 공동관리비도 설명해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1 10:47
수정2026.08.11 12:49
앞으로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해 부과하는 비용이나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정해져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공용 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실제 부담해야 할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산정 방식도 명확해집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점이 법령에 명시됩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로는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협회의 법적 명칭을 반영하고 조직과 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기존 정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회원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 관련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임차인의 권익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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