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세·중소사업장 309.4만곳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11 10:01
수정2026.08.11 12:59
[포스기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지난 하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614억7천만원을 돌려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하며,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과 택시 사업자 16만6천곳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됩니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천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에서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간 새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3만2천곳과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천675곳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치는 다음달 28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했고 폐업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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