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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작년 미수령 당첨금 581억…자동지급 받는 길 열린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1 09:37
수정2026.08.11 11:00

[로또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관련 화면.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앞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 후 분실하더라도 당첨금을 자동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늘(11일)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위원회는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권위원회는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인 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복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당첨 확인하는 것을 깜빡 잊으면,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소멸시효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습니다.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페이코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이후 앱에서 복권지갑 메뉴를 선택,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복권 실물을 스캔하고 실물복권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 절차를 마치면 로또 추첨 당일 저녁 9시나 추첨 후 30일이 되는 날 오전 10시쯤 등록된 복권의 당·낙첨 여부를 앱의 푸시 알림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오프라인 지급처에서 당첨금을 받지 않을 경우 자동지급이 이뤄집니다.

1, 2 등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당첨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위해 실명인증 절차 등을 거쳐 등록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3등 이하의 당첨금의 경우 현금처럼 쓰이는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복권위는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권위는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천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합니다.

또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을 5천원 이하 소액과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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