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세제개편에 뒤통수?…절세 룰 깨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11 07:53
수정2026.08.11 07:55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집은 한 채뿐인데도 명의를 부부가 나눠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부동산 커뮤니티와 정부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종부세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 주택 지분을 절반씩 공동으로 보유하면 각각 9억 원씩, 합산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가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산식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4억 원에 ‘5억 원×전체 보유 주택 가운데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을 더해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한다면 기존처럼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전·월세로 임대하고 부부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주 주택의 가격 비중이 0이 되면서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으로 줄어들고, 부부 합산 기본공제액은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훨씬 큰 셈입니다.
실거주 공동명의자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70%로 올리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와 나머지 주택 보유자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실제 거주하는지, 고령자인지,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실거주 여부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변수입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인별 과세에 따른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있어 주택 가격이나 거주 형태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히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공식만으로 세금을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와 지분, 보유 기간, 연령,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종부세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손질했지만, 정작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가구에서는 ‘1주택자인데 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받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의와 후속 시행령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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