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 접대’ 15년 전인데…지금 수사 가능할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1 06:29
수정2026.08.11 07:16
[지난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안으로 협회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래전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가 가능한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모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 축구협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사건에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소추 요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남아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내란 등 중대한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경기 이후에도 장기간 성 접대가 이어진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성 접대 의혹들도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19년 재수사까지 진행됐지만, 핵심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면소·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09년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 역시 경찰 수사에서 유력 인사 대상 성 접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2018∼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했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핵심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건설업자가 검사 수십명에게 촌지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접대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성 접대 사건 역시 실제 형사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려면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당시 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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