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임시직은 39%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1 06:10
수정2026.08.11 06:12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사진=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혹은 여성일수록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높았습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천241만3천명)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1년 321만5천명(15.3%), 2022년 275만6천명(12.7%), 2023년 301만1천명(13.7%), 2024년 276만1천명(12.5%), 2025년 276만9천명(12.4%) 등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높았습니다.
작년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3.6%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은 9.0%, 여성은 16.2%가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연령별·학력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26년 기준 영국은 시간당 12.21파운드(약 2만3천336원), 독일은 13.9유로(약 2만2천748원), 프랑스 12.02유로(약 1만9천670원)로 한국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미국은 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1만270원)로 우리나라보다 적었지만, 주에 따라 달라 워싱턴D.C의 경우 시간당 17.95달러(2만5천426원)로 두배가 넘었습니다.
일본은 2026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천121엔(1만28원)으로 한국 최저임금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천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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