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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일방 추진 사안 아냐…노동계 동의 전제"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0 18:51
수정2026.08.10 18:55

 

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10일) 연내 추진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 52시간과 관련된 저희들(청와대) 입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입장을 먼저 가지기보다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알렸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만들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규제 혁신과 구분해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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