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료이용심의위 출범…CT·MRI 관리항목 심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0 18:42
수정2026.08.10 18:50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0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첫걸음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심의한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4일부터 운영됩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필요한 중복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꼽히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했습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CT와 MRI가 관리항목으로 확정되면 병원은 환자의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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