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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가맹점 14.7만곳 10월 만료…제출서류 간소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0 18:35
수정2026.08.10 18:50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0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천곳의 첫 대규모 갱신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제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18일 14만7천개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만료된다"며 "만료일 10일 전인 10월 8일가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갱신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개벌 점포의 신청 부담도 줄였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구성된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갱신 현황을 매일 점검하기로 하며, 월 2회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안에 원활히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등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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