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다가 노후 보낼 집 사려는데"…비거주 1주택 후폭풍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0 18:02
수정2026.08.10 18:33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민원이 3천4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요.
정부가 실거주 기준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 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주시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 씨.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모 / 서울시 은평구 : (같이 사시는) 장인 장모님도 아파트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염치는 없지만 좀 더 (육아) 도움을 받고 싶고 근데 아파트를 늦게 사시면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괜히 아파트를 사서 세법 개정안대로 세금을 더 내시는 부담을 드리기는 죄송하고….]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3천4백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에 예외를 두기로는 했지만, 손주 돌봄 같은 현실 생활의 다양한 사정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수교육 등 사유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힘든 사정도 제시됐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적응했는데 세 부담 탓에 보유 주택으로 이사하면 교육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불가피한 실거주 예외 사유는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번 주중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다음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을 다음 달 3일 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민원이 3천4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발표한 지 불과 엿새 만인데요.
정부가 실거주 기준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 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에서 자녀 양육을 도와주시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 씨.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모 / 서울시 은평구 : (같이 사시는) 장인 장모님도 아파트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염치는 없지만 좀 더 (육아) 도움을 받고 싶고 근데 아파트를 늦게 사시면 가격이 오르는 것 대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괜히 아파트를 사서 세법 개정안대로 세금을 더 내시는 부담을 드리기는 죄송하고….]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3천4백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취학이나 직장 이동, 질병 치료 등에 예외를 두기로는 했지만, 손주 돌봄 같은 현실 생활의 다양한 사정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수교육 등 사유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힘든 사정도 제시됐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적응했는데 세 부담 탓에 보유 주택으로 이사하면 교육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불가피한 실거주 예외 사유는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번 주중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다음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최종안을 다음 달 3일 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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