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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태움' 근절…다음달 9일까지 집중신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0 16:59
수정2026.08.10 17:49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늘(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태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용을 담은 '태움'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요청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입니다.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함께 현직·예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방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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