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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상고 취하…징역 3년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0 16:41
수정2026.08.10 16:47

[2025년 7월 2심 선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김정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탈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달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일주일 뒤인 9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회장이 상고를 취하했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부회장 역시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습니다.

행정소송 등을 거쳐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7월 대전고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액 중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액은 31억5천만원으로 줄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돼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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